• 2023. 11. 24.

    by. reerejin

    대한민국 정부는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'청년도약계좌'를 도입하였습니다.

    이 계좌는 저축과 투자를 통해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

    청년도약계좌는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보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 단,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2천만 원 이상 벌었다면(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) 가입할 수 없어요.

    • 만 19세~34세
    •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
    • 가구소득 중위 180% 이하

     

    * 최대 6년까지, 군 복무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 / 6000만 원~7500만 원은 이자 비과세만 적용

    중위소득이 뭐죠?
    전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울 때,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. 정부에서 매년 ‘기준 중위소득’을 발표하죠

    혜택

   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.
    정부가 주는 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요.

    소득 수준과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,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을 수록 정부 기여금을 더 많이 받아요. 연소득이 4,800만 원 이하라면 매월 70만 원을 다 내지 않아도 기여금을 받을 수 있죠.
    • 연소득이 2,400만 원이라면매월 4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부 기여금 2만 4천 원을 받아요.
    • 연소득이 6,000~7,500만 원이라면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.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.

     

     

    금리

    •  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각 기관별 금리를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    •  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
    •  이후 2년은 변동금리
    •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을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이에요.

     

    중도해지

    아래와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있다면 가능해요. 내가 낸 돈은 물론, 정부가 주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죠.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해지한다면? 내가 낸 돈만 받을 수 있어요.

    •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
    • 가입자의 퇴직
    • 사업장의 폐업
    • 천재지변
    •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
    • 생애최초 주택구입

     

     

    신청

   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, 매월 2주간 금융기관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. (신청을 받는 금융기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.) 심사를 거쳐 2~3주 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려주죠. 하지만 한 번 선정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자격 유지심사가 진행돼요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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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X 중복 가입이 불가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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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세한 내용

   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(1397)로 문의하세요.